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93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공인중개사가 전입세대 열람과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이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전에 직접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전입세대와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직접 열람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공인중개사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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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