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86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기본직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한도를 정기적으로 개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을 못 받아요. 이 기준은 2009년부터 바뀌지 않았어요.
소득이 늘었는데도 기준을 유지하면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 기준을 소득 추세에 맞춰 5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정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기본직불금 정책이 현실의 소득 변화에 더 잘 맞게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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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