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86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기본직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한도를 정기적으로 개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을 못 받아요. 이 기준은 2009년부터 바뀌지 않았어요.

소득이 늘었는데도 기준을 유지하면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 기준을 소득 추세에 맞춰 5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정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기본직불금 정책이 현실의 소득 변화에 더 잘 맞게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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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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