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83 · 발의 · 대표발의 강훈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훈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증인 불출석·증언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무상 비밀 증언 거부 규정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의회의 행정감사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뿐입니다.
국회에 비해 처벌이 미약해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불출석·증언 거부 시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위증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감사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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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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