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76 · 발의 · 대표발의 강훈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훈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령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리인 지정과 거래지연조치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2023년 704억원, 36.4%).
현행법에 고령자 금융거래 보호 규정이 미비합니다.
고령금융소비자가 대리인을 지정하고, 금융회사가 착취 의심 시 거래를 지연하며, 대리인에게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고령금융소비자가 더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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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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