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62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자녀 면접교섭 결정 시 부모 간의 가정폭력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참작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원이 자녀 면접교섭을 제한할 때 '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지만, 가정폭력 확인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가정폭력 가해자가 면접교섭 동안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자녀를 납치해서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법원이 면접교섭을 허가하거나 제한·배제·변경할 때 부모 간 가정폭력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참작하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자녀 면접교섭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아동의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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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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