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61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이 되어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재판관의 임기가 6년이고 정년이 70세지만, 새 재판관 임명이 늦으면 공석이 생겨요.
재판관 공백으로 심리 진행에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임기 만료나 정년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현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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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