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42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등기관이 허위 등기원인 증명정보의 진위를 행정기관에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정보 제출자를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신청정보와 증명정보가 불일치하면 등기 신청을 각하하지만, 증명정보의 진위는 따지지 않아요.

허위정보를 담은 서류로 부동산 사기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등기의 공신력이 악용되고 있어요.

등기관이 진위 확인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정보를 제출한 사람을 처벌해요.

통과되면

  • 등기질서가 개선되게 됩니다.
  • 부동산 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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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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