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30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제공·수행하는 것으로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중소기업제품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대기업이 만든 상품을 중소기업이 유통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있어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어요.
중소기업제품을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해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실효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수정가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9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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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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