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26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동차정비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자동차 정비업체 관련 보험사기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가 필요해요.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청구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정비업자 등록을 취소해요.

통과되면

  • 정비업체 보험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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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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