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25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존 규제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신규 규제는 규제영향분석으로 검토하지만, 기존 규제는 적절한 심사 방법론이 없어요.
사후 심사는 임의적이라 규제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어요.
규제 정비 요청이나 의견 제출 때 일정 요건을 기반으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기존 규제 심사의 실효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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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