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19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사청문 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공직후보자에게 벌칙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직후보자의 소속 기관에 검증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료제출 거부나 고의 지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인사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벌칙을 하고 자료제출 요구 절차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인사청문 시 더 투명하게 검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공직후보자의 검증이 더 실질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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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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