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16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반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국경 간 거래 방식이 다양해졌어요.
기존 규제 체계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이 증가했어요. 최근 4년간 적발 외환범죄의 80% 이상이 가상자산 관련이었어요.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핀테크 기반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불법 외환거래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외국환거래법의 다른 법안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원안가결)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9 접수)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2 접수)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