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16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반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국경 간 거래 방식이 다양해졌어요.

기존 규제 체계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이 증가했어요. 최근 4년간 적발 외환범죄의 80% 이상이 가상자산 관련이었어요.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핀테크 기반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불법 외환거래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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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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