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98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의 최대 한도를 높이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에 불응해도 이행강제금 최대 한도가 낮아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많은 사업장이 이행강제금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의 최대 한도를 상향해서, 이행률을 제고합니다.

통과되면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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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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