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96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 출석으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 출석인원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 결과 2인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해서 위법적 의결이 나올 수 있었어요.
최소 4인 이상의 출석을 정족수로 명시하여 의결의 정당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이 더 정당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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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