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96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 출석으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 출석인원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 결과 2인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해서 위법적 의결이 나올 수 있었어요.

최소 4인 이상의 출석을 정족수로 명시하여 의결의 정당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이 더 정당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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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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