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92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자원안보전담기관이 정보 관리 외에 자원안보 정책 수립과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원안보전담기관은 현행법에서 정보 관리만 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하지만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려면 정책 수립·연구개발·재자원화 촉진 등 더 많은 기능이 필요했어요.

자원안보전담기관의 업무를 명시적으로 확대하여 자원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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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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