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91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방식을 법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된 후 사후관리를 위해 지방이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요.

하지만 이전 완료 후에는 무관한 변경항목이 많아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전완료 공공기관을 위한 별도의 사후관리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여 기관 자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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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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