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91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방식을 법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된 후 사후관리를 위해 지방이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요.
하지만 이전 완료 후에는 무관한 변경항목이 많아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전완료 공공기관을 위한 별도의 사후관리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여 기관 자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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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