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86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내란죄나 외환죄 관련 탄핵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지 규정을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탄핵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란죄나 외환죄처럼 국가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는 신속한 심판이 필요했어요.
내란죄·외환죄 관련 탄핵심판은 정지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국가 안정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중대 범죄 관련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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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