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86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내란죄나 외환죄 관련 탄핵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지 규정을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탄핵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란죄나 외환죄처럼 국가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는 신속한 심판이 필요했어요.

내란죄·외환죄 관련 탄핵심판은 정지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국가 안정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중대 범죄 관련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의 다른 법안

헌법재판소법 관련 법안 7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8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