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81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어요.

하지만 입시 부정은 적발이 어렵고 징계시효가 도과되면 제재를 할 수 없었어요.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여 입시 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 대응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입시 부정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 입시 공정성이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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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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