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81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어요.
하지만 입시 부정은 적발이 어렵고 징계시효가 도과되면 제재를 할 수 없었어요.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여 입시 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 대응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입시 부정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 입시 공정성이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교육공무원법의 다른 법안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3 접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1 접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