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79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예외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다양한 시설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은 종교의 자유와 결합된 추모공간이면서 교육적 가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이 상대보호구역의 예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됩니다.
  •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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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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