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79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예외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다양한 시설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은 종교의 자유와 결합된 추모공간이면서 교육적 가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이 상대보호구역의 예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됩니다.
-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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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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