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73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는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여러 기관에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서 혼란이 있었어요.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명시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다른 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법안 2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7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