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73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는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여러 기관에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서 혼란이 있었어요.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명시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다른 법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접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9 접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