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68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립묘지 주변지역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하고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립묘지 주변은 엄숙한 분위기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규정이 없었어요.
주변지역의 분위기 조성과 지원사업 근거가 미비했어요.
국립묘지 주변지역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립묘지 주변지역이 호국경관지구로 지정될 수 있게 됩니다.
- 호국경관지구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 근거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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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5 접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접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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