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67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우주개발 기술을 받는 기업에 자금 융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주개발사업의 기술 이전은 현재 정보 관리와 유통만 지원하고 있어요.
기술을 받으려는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우주항공청이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에 자금 융자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우주항공청의 자금 융자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우주개발 진흥법의 다른 법안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4 접수)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4 접수)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1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