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60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새만금사업 시행자를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분산에너지 제도는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새만금 지역에서 2.4GW 해상풍력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지만 분산에너지 의무에서 제외됐어요.

새만금사업 시행자를 의무설치자에 포함해 지역 우선 전력공급을 가능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새만금 지역의 발전 시설에서 나온 전기가 지역과 인근에 우선 공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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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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