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55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교육감의 특수학급 설치 연차계획 수립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있지만 학교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부족했어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 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교육감이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이 체계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다른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5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