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4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민법의 '점유의 태양'을 '점유의 모습'으로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법 제197조 제목은 '점유의 태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태양'은 법조계나 학계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예요.
'점유의 태양'을 '점유의 모습'으로 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이 법률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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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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