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35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상풍력을 분산에너지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분산에너지는 40메가와트 이하 중소형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1기가와트 이상의 대형 해상풍력은 분산에너지 범위에 포함되지 못했어요.
대형 해상풍력을 분산에너지에 포함시키고 송·배전 시설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우선 건설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 우선 전력공급이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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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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