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33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우주개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배분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부가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시책 수립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못해요.
정부가 우주개발 시책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배분하고 우주 분야 예산이 우선 편성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우주개발 진흥에 필요한 기반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우주개발 진흥법의 다른 법안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4 접수)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4 접수)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1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