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28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대응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을 정기적으로 추계할 필요가 있어요.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는 수급추계위원회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었어요.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의료인력 수급 논의의 법적 기반이 확립되게 됩니다.
- 수급추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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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