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22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활동지원 대상을 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65세 이후 장애인이나 65세 이전 실적이 없는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 장애노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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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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