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22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활동지원 대상을 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65세 이후 장애인이나 65세 이전 실적이 없는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 장애노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5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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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