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21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제거래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대응을 외환거래 허가 요건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국과의 거래 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허가를 받도록 해요.
최근 국제정세 불안정으로 인권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허가 요건에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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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