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14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내란죄·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는 특별사면의 대상 범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내란죄나 반란죄 같은 헌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도 특별사면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내란의 우두머리나 반란수괴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해서 국헌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내란죄나 반란죄 종사자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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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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