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14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내란죄·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는 특별사면의 대상 범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내란죄나 반란죄 같은 헌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도 특별사면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내란의 우두머리나 반란수괴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해서 국헌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내란죄나 반란죄 종사자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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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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