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13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식물병해충 확산을 재난으로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제 교역 증가와 기후 변화로 외래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되고 정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국가가 투입해야 하는 방제비용이 계속 늘어나는데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대응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요.
식물병해충 확산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사회재난에 포함시켜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예방·대비·복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식물병해충 확산에 대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이 외래병해충 피해에도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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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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