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07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규모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도시 내 유휴부지 확보가 어려워요.
주차장은 기존 부지를 활용하면서 태양광·풍력 발전을 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유리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주차장, 8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 설치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대규모 주차장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확대되게 됩니다.
- 주차장 부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로 효율적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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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