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07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규모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도시 내 유휴부지 확보가 어려워요.

주차장은 기존 부지를 활용하면서 태양광·풍력 발전을 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유리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주차장, 8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 설치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대규모 주차장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확대되게 됩니다.
  • 주차장 부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로 효율적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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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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