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99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를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주택 임대차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는 신고 의무가 없어서 정확한 시세정보가 부재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정보 비대칭이 생기고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도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를 부여해서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상가건물 임대차도 신고 의무 대상이 되게 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국토교통부
시행령·시행규칙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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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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