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96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으로 구성되지만 차주는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세부항목을 알 수 없어요.
은행들이 목표이익률을 높게 설정해 대출금리는 오르지만 한도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차주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은행이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해서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투명하게 공시되게 됩니다.
- 은행 간 경쟁이 유도되고 대출수요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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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