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94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출성 금융상품의 가산금리 공시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융상품의 비교 공시를 하도록 하지만 대출 금리산정기준은 공시하지 않아요.
금융소비자가 대출 수요에서 정보 비대칭 상황에 있어요.
대출성 상품의 금융상품판매업자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 세부항목을 공시하도록 해서 금리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유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대출 금리의 세부 산정항목이 공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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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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