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94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출성 금융상품의 가산금리 공시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융상품의 비교 공시를 하도록 하지만 대출 금리산정기준은 공시하지 않아요.

금융소비자가 대출 수요에서 정보 비대칭 상황에 있어요.

대출성 상품의 금융상품판매업자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 세부항목을 공시하도록 해서 금리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유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대출 금리의 세부 산정항목이 공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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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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