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89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자연재해로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대책을 수립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서식지를 보전하고 증식·복원하고 있어요.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서식지 소실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환경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해서 보호림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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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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