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87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계식 부설주차장 개선에 국가 지원이 가능해지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노외주차장은 국가가 설치 비용을 지원하지만 부설주차장은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기계식주차장이 노후화되고 차량이 대형화하면서 개선이 시급하지만 민간이 부담하기 어려워 방치되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개선·보수에 비용을 지원하고 설치기준에 차량 크기·무게를 고려하게 해서 도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보수에 국가 지원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주차공간 공급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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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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