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71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주요 회의의 속기록 작성 의무를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작성을 규정하지만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해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국무회의 같은 주요 현안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참석 회의와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구성된 회의는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게 해서 국가 의사결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주요 회의의 속기록 작성 의무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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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