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6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검사장을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고 퇴직 검사의 공직 출마를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검찰은 단일형 위계체계로 검사들이 검찰총장 지휘에 복종하고 있어요.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담보가 없고 검사가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어 중립성이 우려돼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고 소환할 수 있게 하며 퇴직 후 1년간 공직 출마를 제한해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중립성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역검사장이 주민 직선제로 선출되게 됩니다.
  • 퇴직 검사의 공직 출마가 1년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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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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