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63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도매대가 규제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알뜰폰이 휴대폰 가입자의 16.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이동통신사 계열회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독립계 알뜰폰사와 중소 사업자들이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와 경쟁하기 어렵고 자생력 확보가 어려워요.
이동통신사 계열회사 시장점유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등록조건을 차등 적용하며 도매대가 사전 검증을 복원해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영향력이 제한되게 됩니다.
-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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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