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54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를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건설사업장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요.

단말기 설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져요.

전자카드 발급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전자카드 제도가 실제로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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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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