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54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를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건설사업장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요.
단말기 설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져요.
전자카드 발급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전자카드 제도가 실제로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1 접수)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0 접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