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52 · 발의 · 대표발의 주진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진우의원 등 33인

한 줄 요약

고의적 재판 지연 행위를 명시해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등 일반적인 피선거권 제한 사유는 정하지만,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는 명시하지 않았어요.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명확히 규제할 근거가 없어요.

선거 관련 재판에서 서류 회피, 변호인 반복 교체, 재판부 기피 남용 등 고의적 재판 지연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선거와 관련된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사법 정의를 저해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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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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