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51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북한의 대남방송·도발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소음 등으로 불면증, 환청 같은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어요.

개인이 거주지 임시 이전이나 방음창 설치 비용을 부담하거나, 조치를 하지 못해 피해를 감수하고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 도발로 인한 피해 지원과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접경지역 주민의 피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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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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