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50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그 임원의 결격사유를 사회복지법인 수준으로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는 정해져 있지만, 개인이나 다른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때는 같은 수준의 규정이 없어요.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와 임원이 충분한 도덕성을 갖춘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와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의 임원 결격사유를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하게 규정해요.

통과되면

  •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진의 도덕성이 일관되게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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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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