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41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결선투표를 실시해서 연령차별을 없애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당선인으로 정해져요.
나이가 적은 후보자도 최고득표를 했는데도 당선되지 못해서 청년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요.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선거일 후 14일째에 결선투표를 실시해서 누가 당선인인지 결정해요.
통과되면
- 연령으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 선거의 공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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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