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38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기기증 대리동의권자가 2명 이상이면 1명만 동의해도 기증이 가능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대리동의권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모두 동의해야 하고, 촌수와 연장자순으로 결정돼요.

저출산과 핵가족화로 가족 규모가 작아져서 연장자 우선이 본인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요.

대리동의권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어느 1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장기기증 이식의 성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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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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