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16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분쟁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규정되지 않아서 전문성과 중립성이 약해져요.

금융감독원장이 자의적으로 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최근 파생상품과 라임펀드 손실사태 같은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요.

조정위원회 규칙을 조정위원회 심의로 정하도록 하고, 위원은 3년 임기를 보장하며, 신청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금융소비자 피해구제가 더 공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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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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