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00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촌에서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농촌에서 농민들이 비료나 농약을 중소기업이 아닌 영농자재기업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행 규정이 중소기업만 가맹점으로 인정해서 농촌 주민의 선택권이 제한돼요.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농업인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도·소매하는 기업이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요.
통과되면
- 농촌 주민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편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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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