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89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뇌사추정자와 뇌사판정대상자의 의무기록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뇌사추정자와 뇌사판정대상자의 의무기록 확인은 장기기증 적합성 판단에 중요해요.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어서 신속한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요청하면 진료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이 의무기록 열람이나 사본을 교부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장기기증·이식 절차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장기이식 성공률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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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6 접수)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89)"로 적어 주세요.